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회원가입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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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사용량 대비로 3%에서 30%까지 절감하였다면 절감량에 따라 적정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 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 동안은 금융기관 점검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절감 성공 시

구분 3%이상 10% 미만 10%이상 20% 미만 20%이상 30% 이하
캐시백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단위)

비교기간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사용량(㎥) 100 100 100 100 400
절감기간 2023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사용량(㎥) 80 90 90 80 340

 

◼ 비교기간 사용량(400㎥) - 절감기간 사용량(340㎥) =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절감량(60㎥) x 절감률 15%의 캐시백지급단가 (100원/㎥) = 6,000원

 

 

주요일정 안내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절감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4년 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년 7월 ~ 8월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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