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사용량 대비로 3%에서 30%까지 절감하였다면 절감량에 따라 적정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 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 동안은 금융기관 점검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절감 성공 시
구분 | 3%이상 10% 미만 | 10%이상 20% 미만 | 20%이상 30% 이하 |
캐시백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단위)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2년 2월 | 2022년 3월 | 2022년 4월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2023년 4월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 비교기간 사용량(400㎥) - 절감기간 사용량(340㎥) = 절감량(60㎥)
◼ 절감률 = 60/400 = 15%
◼ 캐시백 금액 = 절감량(60㎥) x 절감률 15%의 캐시백지급단가 (100원/㎥) = 6,000원
주요일정 안내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 ~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 ~ 8월 |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종류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가능)
-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불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