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누리집 신청하기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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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활동 지원을 합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서울행복여행'은 총 6,808명이 참여해 관광활동을 누렸습니다.

특히 올해 여행활동 지원 단가를 더 높였으니, 해당자 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4년 4월 22일 (월) ~ 5월 17일 (금) 18:00까지

 

 

 

 

 

📌신청방법

서울행복여행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관, 서울시 관광협회 등 접수 요청

모집 내용

서울행복여행썸네일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 취약계층 1,500명

 

◼ 장애인 300명

 지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장애인 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자)

 

저소득층 1,2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여행일러스트

📌지원내용

서울 및 지방 1박 여행 상품 지원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보험 필수가입(미가입 시 선정자격 발탈)

 

◼ 서울 :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1박 숙박 여행상품 (숙박, 2식, 체험쿠폰, 교통비 등 ) 

 

◼ 지방 : 저소득층 대상

1박 숙박 여행상품 (숙박, 3식, 체험쿠폰, 교통비 등 )

 

여행자유1

 

📌서울행복여행 추진일정

[신청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 5월 17일(금) 18시 :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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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2024년 6월 초 :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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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예약] 2024년 6월 초 ~ 7월 31일(수) :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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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 운영] 2024년 6월 말 ~ 11월 30일(토) : 개별 여행실시

 

여행자유2

📌문의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02-757-7482)

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주민등록 등본(생년월일만 표기), 관광취약계층 증빙서류

 

- 2인 기준 : 관광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3인 기준 : 주민등록 등본 1부, 관광취약계층 증빙서류 3부(동반인 전원)

- 4인 기준 : 주민등록 등본 1부, 관광취약계층 증빙서류 4부(동반인 전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 등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인이상 지원 시, 여행인원은 서울거주 직계 가족으로만 구성

 (덩반인 모두 취약계층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가능한 자)

 

 

🔴 관광취약계층 취약계층 증명서🔴

◼ 저소득층 : 아래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확인서, 장애수당, 아동장애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 택 1

 

◼ 장애인 : 아래 해당하는 증빙서류 모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확인서, 장애수당, 아동장애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 택 1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

 

📌선정방법

(1차) 적격여부 확인 및 제외

 -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해당여부 확인

 - 2023년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

(2차)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선정

(3차) 여행 취소 인원 고쳐, 추첨을 통해 10% 내외 예비인원 별도 선정

(발표) 2024년 6월 중 개별 문자 안내 예정

 

📌유의사항

1. 서울시 상황에 따라 여행지원 개시 연기 및 운영 중단 가능

2. 만족도 조사, 여행자보험 가입 등 주요 이행사항에 참여

3. 여행상품 타인 양도 적발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여행 7일 전 취소 시, 예약 부도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5. 자차이용이나 부득이한 경우, 교통비 등 자부담 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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