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바로가기

2024. 2. 21.
728x90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24. 2.21.(수)부터 최대 20만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 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 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첫째,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사업공고일 (24. 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

사업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11.15.이며,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 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의 전기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체결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자의 지원방식은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 

24. 2. 21.(수) ~ 24. 4. 20. (토)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24. 3. 4.(월) ~ 24. 5. 3.(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24년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 24년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 24년 3월 4일 오전 9시부터 ~ 24년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직접 계약자 

홀수 : 2/21(수), 2/23(금) 혹은 2/25(일)~전체

짝수 : 2/22(목), 2/24(토) 혹은 2/25(일)~ 전체

 

비계약사용자

홀수 : 3/4(월), 3/6(수) 혹은 3/8(금)~ 전체

짝수 " 3/5(화), 3/7(목) 혹은 3/8(금)~ 전체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