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거 개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의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합니다.
또한 당선무효나 사직, 사망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선출되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까지 임기를 맡게 됩니다.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일까지 채웁니다.
선거 종류
사전투표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제도입니다.
◼ 투표기간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재외투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있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투표대상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주권자 등)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 투표기간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4월 1일 월요일
◼ 투표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 투표장소
공관에 설치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장소와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준비물
-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신분증명서+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
귀국투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4년 4월 2일 화요일 ~ 4월 10일 수요일까지 (투표마감 시각까지)
◼ 신고절차
- 국외부재자 : '귀국투표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를 한 뒤,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과 함께 '귀국투표신고서'를 최종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 서면(방문) 귀국투표 신고를 한 뒤,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신분증 지참 必)
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등의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전신고기간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3월 23일 토요일
선상투표제도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서 선원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전신고기간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 3월 23일 토요일
주의사항
※기표 시 주의사항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될 것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