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달에 전액 부과합니다.
✅ 2024년 1기분 납부기간은 2024년 6월 17일 ~ 7월 1일입니다.
1기분(6월 16일 ~ 30일), 2기분(12월 16일 ~ 31일)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은 6월 16일과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7일에서 7월 1일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 세액을 미리 냄으로서 세금을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는 시기에 따라 실제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실제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납은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기회를 거쳐
정해진 납부기한보다 미리 세금을 납부를 하면
그 날짜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4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5%가 할인됩니다.
이 할인율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연세액 X 공제기간 / 365 X 5%
[1월] 할인율 4.57%
[3월] 할인율 3.75%
[6월] 할인율 2.52%
[9월] 할인율 1.26%
자동차세 납부방법
◼ 직접방문
세무서 혹은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납부
- 은행 사이트 및 어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사이트 혹은 어플에 접속합니다.
위의 사진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어플입니다.
어플 메뉴에 보시면 공과금 메뉴가 있습니다. 공과금 - 공과금 납부를 선택하시고, 공과금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ETAX)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지로
◼ ARS(텔레뱅킹)
☎142211
문의 :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전용콜센터 1661-6669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10만원 + 지방교육세(30%) 3만원=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3년 이후 1년당 5%씩 세금이 경감됩니다. (단, 최대 50%)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사항
◼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 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