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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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동차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썸네일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달에 전액 부과합니다.

 

✅ 2024년 1기분 납부기간 2024년 6월 17일 ~ 7월 1일입니다.

 

1기분(6월 16일 ~ 30일), 2기분(12월 16일 ~ 31일)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은 6월 16일과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7일에서 7월 1일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 세액을 미리 냄으로서 세금을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는 시기에 따라 실제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실제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납은 총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기회를 거쳐

정해진 납부기한보다 미리 세금을 납부를 하면

그 날짜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4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5%가 할인됩니다.

이 할인율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연세액 X 공제기간 / 365 X 5%

[1월]  할인율 4.57%

[3월]  할인율 3.75%

[6월]  할인율 2.52%

[9월]  할인율 1.26%

 

 

자동차세 납부방법

 

◼ 직접방문

세무서 혹은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

- 은행 사이트 및 어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사이트 혹은 어플에 접속합니다.

 

위의 사진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어플입니다.

어플 메뉴에 보시면 공과금 메뉴가 있습니다. 공과금 - 공과금 납부를 선택하시고, 공과금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ETAX)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지로

 

 

 

ARS(텔레뱅킹)

142211

 

 

문의 :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전용콜센터 1661-6669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10만원 + 지방교육세(30%) 3만원=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3년 이후 1년당 5%씩 세금이 경감됩니다. (단, 최대 50%)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사항

 

◼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 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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