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는 잦지만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주거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8월 13일(화) 10:00 ~ 2024년 8월 30일(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위 버튼을 통해 청년몽땅정보통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개 서류 필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파일을 받으셔서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 (은행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
우선 선발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류아동),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제출 서류를 안내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신청자격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 시 (2024년 8월 30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7월분)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안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총 8,000명으로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024년 8월 30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4,000명입니다.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서류심사 결과 : 2024년 10월 중 (예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제출한 소명,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통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11월 중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년 12월 초 (예정)
* 개인별 계좌에 입금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