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홈페이지)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4. 6. 8.
728x90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5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12월 31일 화요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권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동의 시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신청자격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어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목록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 지원받은 경우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여부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별로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 40,700원

동절기 바우처 : 254,500원

총 지원액 : 295,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 58,800원

동절기 바우처 : 348,700원

총 지원액 : 407,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 75,800원

동절기 바우처 : 456,900원

총 지원액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 599,300원

총 지원액 : 701,3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를 이월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및 방법

💡 하절기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만 가능합니다.

요금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절기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요금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사용기간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사용기간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등유‧LPG‧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 및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됩니다.

 

 

📌 위의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잔액확인방법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기능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썸네일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