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하기 (선착순 최대 10만원 지급)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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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참여신청을 받기 때문에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참여대상

     

    참여 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

    참여 불가
    1. 법인 명의
    2. 친환경 차량(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3. 서울시 등록차량

     

     

     

    모집기간

    1차 모집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1.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2.26.(월) 오전 9시 ~ 3. 8.(금) 오후 6시

     

    2. 부산, 경남, 경북

       3. 4.(월) 오전 9시 ~ 3.15.(금) 오후 6시

     

    3. 경기, 강원, 제주

       3.11.(월) 오전 9시 ~ 3.22.(금) 오후 6시

     

    4.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3.18.(월) 오전 9시 ~ 3.29.(금) 오후 6시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2차 모집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역

       4. 1.(월) 오전 9시 ~ 4.12.(금) 오후 6시

     

     

     

     

    참여 방법

     

    1인(소유주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합니다.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은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참여 후 2-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사진 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받으신 문자의 사진 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에 문자 URL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합니다.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됩니다.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승인이 되시면 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10월 말경 다시 한번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시면

    최종 주행거리를 파악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12월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합니다.

     

     

    차량주행거리감축을 실행하셔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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